한국일보

마스크 미착용 500달러 벌금 부과

2020-08-01 (토)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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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안쓴 고객 입장 금지 단속규정 없어 재확산 빌미

마스크 미착용 500달러 벌금 부과

글렌데일 갤러리아 몰 파킹장에서 임시로 설치한 테이블에서 고객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로이터]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LA시는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LA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조례안을 30일 발의했다.

폴 코레츠 LA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 공공장소 마스크 미착용자에 최대 500달러 벌금 부과 * 업주들에게 마스크 미착용 고객들의 업소내 입장 금지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1차 위반시에는 벌금 100달러가 부과되고, 2차 적발시에는 250달러, 3차례 이상 위반자에게는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코레츠는 시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 유행병이 시작된 이후 모든 주민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가세티 시장이 ‘재택대기령'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간 단속을 하지 않아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한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촉구했다.

LA시는 그간 가세티 시장의 ‘재택대기령'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구체적인 단속 방침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못해왔다.

하지만, 코레츠 시의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례안으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주민들은 경찰로 부터 위반 티켓을 받게 돼 마스크 착용 없이는 공공장소 출입이 불가능해진다.

LA카운티 전역에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역시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코레츠 시의원의 조례안과 같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벌금 부과 조례가 시행 중인 곳은 칼라바사스, 베벌리힐스, 웨스트할리웃, 샌타모니카 등이다.

지난 2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샌타모니카는 첫 번째 적발시 100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등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고객과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업체들에게게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웨스트할리웃은 마스크 미착용 주민에게 벌금 300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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