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방역지침 어기면 벌금 최대 7만달러

2020-07-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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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벨트 등 처벌강화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국 곳곳에서 뒤늦게 고액의 벌금 등의 처벌을 내세우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두드러진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 남동부·남서부 ‘선벨트’(Sunbelt) 지역에선 당국의 방역 지침을 어긴 개인이나 사업을 처벌하는 조치가 잇따라 승인됐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는 지난 7일 업소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위반시 최대 벌금 7만 달러에 달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북가부 욜로 카운티도 지난 7일 공공 보건 지침을 어긴 업체에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LA 카운티는 보건 지침 위반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 적발시 강제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역시 보건 지침을 위반한 사업장은 10∼30일간 폐쇄한다는 지침을 밝혔으며, 애리조나주에선 영업중지 명령을 위반한 헬스장 체인점에 대해 주 당국이 주류 판매 허가를 중단했다.

미셸 루한 그리셤 뉴멕시코 주지사도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벌금 100달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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