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여행경비 1인 4,000달러 세금공제 추진
2020-06-26 (금) 07:43:45
▶ 숙박·여행·음식경비 대상 공화, 연방상원 법안 상정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미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들에게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익스플로어 아메리카’ 법안이 연방상원에 공식 상정됐다.
공화당의 마사 맥샐리 의원이 지난 23일 발의한 이 법안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 사용한 숙박, 여행, 음식 경비에 대해 1인당 4,000달러, 부부는 8,000달러까지 세금공제(tax credit)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녀 1인당 최대 500달러의 추가혜택이 주어지며 2019년 12월31일부터 2022년 1월1일까지 사용된 경비가 대상이다. 사실 이 같은 지원방안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 외식업 관계자들과 가진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공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호텔산업과 레스토랑 업계가 코로나19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 “1인당 4,000달러의 혜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미국여행협회는 이 법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국민에게 필요한 헬스케어 등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바이러스 팬데믹 위기에 부유한 가정의 여행을 장려하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