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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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이탈 방문객들 속속 체포

2020-05-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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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하와이를 방문한 23세 방문객이 의무적인 자가격리 방침을 어기고 와이키키 일대를 방문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쇼셜 미디어에 게시했다가 이를 본 주민들의 신고로 하와이주 검찰에 체포되었다.

이 방문객은 11일 오아후에 도착해 호텔에 투숙했다가 다음 날 호텔 방을 나와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와이키키 일대를 돌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주 검찰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그의 쇼셜 미디어를 통해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고 밤에 와이키키를 활보 한 사진을 제보 받고 호텔 직원에게 그의 신원을 확인한 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금은 4천달러로 책정되었다.


그러가 하면 캘리포니아에서 방문한 방문객도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방침을 어긴 혐의로 16일 공항에서 로스엔젤러스행 비행기 탑승 직전에 체포 되었다.

이 방문객은 1일 오아후에 도착해 와이키키 쿠히오 애버뉴 소재 에어 비 앤비 콘도에 투숙한 후 자가격리 방침을 무시하고 다이아몬드 해변과 포스터 식물원 등을 방문한 사진을 SNS 게재해 이를 본 주민의 신고로 주 검찰국 특별요원들에 의해 적발되어 공항에서 탑승 직전에 체포되었다는 것. 보석금은 2,000달러로 책정되었다.

주 법무국은 코로나 19 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조치를 위반하는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에게 법 적용의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차단 할 때까지 방문객들의 의무적인 자가격리 방침 준수 를 당부하고 이를 감시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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