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각종 보험료 납부 유예, 7월14일까지 두달 연장

2020-05-18 (월) 12:00:00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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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각종 보험료 납부 유예 기간을 오는 7월14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리카르도 라라 주 보험국장은 지난 15일 낸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자택대피령이 5월을 넘기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오는 7월14일까지 보험료 납부 유예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주 보험국이 보험료 납부 기간을 2개월 연장함에 따라 7월14일까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 해지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보험회사는 7월14일 이후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해지 10일 전 서면으로 해지 통고를 고지해야 한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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