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률 칼럼-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의 차이

2020-05-15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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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크게 민사(Civil)와 형사(Criminal)로 분류할 수 있다.
민사 소송은 개인이나 단체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놓고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인(plaintiff)이 피고인(defendant)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된다. 원고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비례하는 금전적 보상을 피고에게 요구한다.

형사 소송은 연방 의회나 주 의회가 범죄행위로 규정해 놓은 법을 누군가가 위반했을 때 적용되며 원고는 개인이 아닌 주민(People of State)이 된다. 주민을 대표하는 검찰은 피고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비례하는 수감 처벌을 요구한다.
민사와 형사소송 재판 기준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은 피고에 대한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이다.

민사의 경우, 증거우위의 증명(preponderance of evidence)이 적용되지만 형사소송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beyond a reasonable doubt)이 적용된다. 따라서 죄의 입증책임 여부에 있어 형사소송의 벽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피고의 행위가 민사와 형사법 모두에 해당될 수도 있다.
가장 흔한 사례가 폭행(assault)이다.


예를 들어보자.
A씨는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만약 A가 경찰서에 신고했다면 B는 경찰의 수사 여부에 따라 검찰로부터 기소당해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A는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 변호사를 선임해 B를 상대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 있어 B가 변호사 수임료를 낼 수 있는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관선 변호사를 무료로 제공해 준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있어 B는 자비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해야 된다.
민사와 형사에 있어 또 하나의 차이점은 케이스 종결 절차다.
민사소송은 원고의 뜻에 따라 케이스가 아무 때나 종결될 수 있다.
B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A에게 용서를 빌어 A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치자.
A가 민사소송을 취하하길 원하면 민사소송은 바로 종결될 수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은 피해자가 취하를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의 진행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민사와 형사소송을 놓고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은 형사사건은 거의 모두가 배심원 재판(jury trial)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민사소송은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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