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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불법 체류와 영주권 신청

2020-05-11 (월)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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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신분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다. 신분이 없지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한다. 원칙상 신분이 없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몇 가지 가능한 방법들이 있다. 아래에 그동안 받았던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였다.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가족이민 0순위, 즉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신분이 없더라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밀입국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245(i) 조항에 해당된다면 현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그렇다. 사면조항 245(i)는 2001년 4월30일에 끝났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 조항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245(i) 조항으로 가족 모두 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수속 중 자녀 나이가 만 21세가 넘어 같이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때 해당 자녀는 부모 초청이나 회사 스폰서를 통한 취업이민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취업이민 신청 중에 신분이 만료되었다. 한국에 가서 이민비자를 받아야만 하는지
그렇지 않다. 만일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 I-485를 신청하기 180일 전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신분이 없더라도 미국 내에서 I-485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면제신청(I-601A)이 있다. 부모나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016년 8월부터는 부모나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면제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비록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민국에 면제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국무부 수속절차를 거쳐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

-면제신청 (I-601A)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받기가 수월한지

쉽지 않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자가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할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한테 심각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이 부분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봉양하거나, 신청자가 가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또는 몸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돌봐야 할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승인받을 수 있다.


-면제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이민청원서가 승인된 다음 국무부에 서류제출이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문호가 열리면 국무부 신청수수료를 제출하고 이민국에 I-601A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전에는 먼저 출국하여 한국에서 면제신청을 해서 승인받아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출국전 승인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면제신청을 할 수 없었다.

-면제신청이 승인된다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 하지만 미국이나 한국에서 형사기록이 있거나 한국에서 병역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정확한 조언을 받아야 한다.

-이민국에 면제신청을 했는데 거절되면 불이익은 없는지

면제신청이 거절되면 출국하지 않으면 된다. 이민국에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였지만 공공안전 또는 이민사기에 관련된 범죄가 없는 한 추방과 같은 불이익은 없다.

문의 (213)385-4646
iminusa@iminusa.net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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