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이어 비자 발급 중단 행정명령 검토 “취업·유학생 비자 등 임시 중지”
▶ 코로나19 확산 방지 빌미 이민 더 옥죌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내린 60일 해외수속 영주권 발급 중단 행정명령에 이어 비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릿저널이 지난 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비이민비자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자문위원회가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임시 취업비자(H-2B), 그리고 학생비자(F-1)까지 발급 중단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면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 행정명령에는 특정 비자군의 입국을 잠정 중단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는 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릿저널은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이민 제한 조치를 미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결국 공공 보건과 미국인 고용보호라는 명목 아래 그동안 추진했던 이민 축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가 미국에서 확산되자마자 중국 여행을 제한했고 지난 3월에는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을 폐쇄했으며, 불법으로 국경을 건너는 이민자들을 즉시 추방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민 제한 정책의 강도를 높여오고 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60일간 해외 수속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해외 수속 영주권 발급중단 행정명령으로 한 달에 2만6,000명 가량의 이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던 이민 중단 행정명령에는 60일간 해외수속 영주권 발급 중단 조치와 함께 비이민비자 제도도 중지하는 방안을 30일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브스는 이와 관련 비이민비자 제도 검토를 마친 전문가들이 H-1B 비자 쿼타 축소와 심사 강화 등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특히 H-1B 비자 소자자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현재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심사를 대폭 강화해 보충서류 요구와 기각을 대폭 늘린 상태다. 이민 통계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 1·4분기 신규 H-1B 비자 기각률은 무려 30%를 기록했는데 2015 회계연도 6%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