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와이·가주·뉴욕’ 모기지 페이먼트 가장 높은 주

2020-05-07 (목)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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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와·인디애나·아칸소’는 평균 978달러로 가장 낮아

‘하와이·가주·뉴욕’ 모기지 페이먼트 가장 높은 주

가주 모기지 페이먼트가 평균 약 1,696달러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AP]

‘하와이·가주·뉴욕’ 모기지 페이먼트 가장 높은 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주택 소유주들의 모기지 연체와 주택 압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주택 소유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각종 구제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모기지 페이먼트 부담이 높은 주의 경우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온라인 모기지 대출 기관 ‘렌딩 트리’(Lending Tree)가 모기지 페이먼트 금액이 높은 주를 조사했는데 하와이 주, 가주, 뉴욕 주가 상위 3개 주로 조사했다. 경제 전문 포브스지가 렌딩 트리의 조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들 3개 주의 월평균 모기지 페이먼트는 약 1,684달러로 전국 평균 금액인 약 1,159달러보다 약 525달러나 높았다. 모기지 페이먼트가 가장 낮은 주는 아이오와, 인디애나, 아칸소 등의 주로 3개 주의 평균 모기지 페이먼트는 약 978달러로 상위 3개 주보다 약 706달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 대비 모기지 페이먼트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하와이, 미시시피, 아이다호 주 등이었다. 이들 3개 주의 소득 대비 모기지 페이먼트 비율은 평균 약 18.9%로 전국 평균 비율인 약 16.4% 보다 약 2.5% 포인트 높았다. 반면 모기지 페이먼트 비율이 낮은 주는 코네티컷, 뉴햄프셔, 미네소타 주 등으로 소득 대비 모기지 페이먼트 비율은 평균 약 13.2%로 조사됐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 안전법’(CARES Act) 시행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택 소유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기관 보증 모기지 대출 보유 주택 소유주는 주택 압류 유예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입증되면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도 일정 기간 유예 받을 수 있다.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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