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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렌트비 분쟁’ 평소보다 3배

2020-04-22 (수)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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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실업대란 여파 경찰신고 두달 전 비해 폭주…4월 100여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경제적 타격을 받은 많은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임대주와 테넌트 간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4월 초 미국 전역의 아파트 거주 테넌트의 3분의 1 가량이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LA시에서도 렌트비 분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갈등 신고가 평소보다 3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은 ‘스테이 엣 홈’ 행정명령으로 인해 필수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일 자리를 잃거나 지난 한달 간 정상적인 급여를 받지 못하자 이와 관련된 임대주와 테넌트 간의 분쟁이 두 달 전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LA경찰국(LAPD)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주거비용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LA에서는 코로나19 행정명령 발령 후 첫 렌트비 납부일이던 지난 1일을 기준으로 렌트비 분쟁으로 인한 경찰 신고가 100여건 접수됐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신고건수다.

LAPD에 따르면 렌트비 납부일이 포함돼 있는 4월 첫째 주에는 56건의 렌트비 분쟁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3월 같은 기간 평균 22건, 2월 평균 19건이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 신고가 정점을 찍은 4월1일 이후에도 2·3월 대비 렌트비 분쟁 관련 신고가 4월 중순까지 30~50건 사이에 맴돌며 꾸준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캘리포니아 주내 근로자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이코노믹 라운드테이블’의 대니얼 플레이밍 대표는 “코로나 사태로 갑자기 실직을 해 즉시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며 “하지만 동시에 최근 주택이나 거주 시설을 구입한 건물주들 또한 은행에 갚을 돈이 있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렌트비 분쟁으로 인한 신고를 많아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 전역의 아파트 테넌트 3분의 1 가량은 4월 첫째 주에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했고, 84% 가량의 테넌트들은 지난 12일이 되서야 모든 렌트비 혹은 렌트비의 일부만 지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LA시에서는 에릭 가세티 시장의 행정명령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렌트비 인상이나 퇴거 조치가 금지된 상태다.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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