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차단속 완화 기간 연장

2020-04-16 (목) 12:00:00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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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가 코로나19 위기로 자택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주차위반 단속 완화 기간을 오는 5월15일까지 연장했다.

14일 에릭 가세티 시장은 ‘자택대피’ 행정명령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주차위반 단속 완화정책’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16일 가세티 시장은 시 교통국에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주차위반 단속을 완화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LA시 전역에서 ▲거리청소 시간 불법 주차 ▲거리 방치 및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한 티켓 발부 및 견인 ▲등록 미갱신 차량 ▲출퇴근 시간대 주차제한지역 주차 등에 대해서는 티켓 발부 등의 단속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


또 LA시는 주차위반 벌금납부 기간을 6월1일까지 연장해 이 기간 중에는 벌금 할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빨간색 및 녹색 주차금지 구역, 임시 주차금지 구역, 미터주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주차위반 단속이 계속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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