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법무부장관이 코로나 19 팬데믹과 행정명령이 길어짐에따라 비상상황에서 가격 부풀리기와 허위광고가 극성을 하고 있다며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상상황 선포 전 보다 10%이상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여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음식물, 응급용품, 건축자재, 보수 서비스, 수송 및 화물운송, 호텔 숙박등에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의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10,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한다거나, 마치 치료할 수 있는것 처럼 광고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있습니다. CDC와 WHO에 의하면 아직까지 코로나 19를 막기위한 백신과 치료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선기부 단체를 빌미로 기부모금을 횡령하는 사기 사건도 증하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유사 명칭 단체와 SNS 등 크라우드 펀딩에도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선단체 등록 상황은 웹사이트 oag.ca.gov/charitie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웹사이트 oag.ca.gov/report통해 소비자 피해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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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서울 임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