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코로나사태 종료 90일 이후 가능”
2020-04-08 (수) 12:00:00
조환동 기자
▶ 주검찰총장 새 지침 발표
▶ 퇴거관련 소환장 잠정중단, 연체상황 건물주에 알려야

코로나19 사태로 세입자와 랜드로드 간 분쟁이 늘고 있다. 최근 LA 다운타운에서 세입자 보호 강화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AP]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LA를 비롯한 가주 전역에서 렌트비 납부를 놓고 세입자와 랜드로드 간 혼선이 일고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주 정부가 이에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7일 발표했다.
하비어 바세라 가주 검찰총장은 전날 캘리포니아 사법위원회(JCC)가 긴급회동을 한 결과를 토대로 7일 주 전역에 해당되는 새 지침을 공개했다.
바세라 검찰총장이 이날 발표한 지침의 핵심 내용은 ▲테넌트에 대한 렌트 납부 면제는 없으며 테넌트는 유예기간 이후에 렌트를 내야 한다. ▲테넌트가 렌트를 전부 못 내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납부할 경우 랜드로드는 법원에 퇴거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그러나 퇴거 신청은 현재 주정부에 발효된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완료된 후 최소 90일이 지나야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주정부 지침과 별도로 카운티와 시정부 차원의 테넌트에 대한 보다 강화된 법적 보호 조치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 이들 카운티·시정부 보호 조치는 주정부 지침에도 효력을 발휘한다.
바세라 검찰총장은 이번 사법위원회 및 개빈 뉴섬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포에도 랜드로드의 퇴거 신청 권한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단 가주 비상사태가 종료된 후 90일이 지나야 퇴거 법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유일한 예외 조건은 법원이 공공보건과 안전을 위해 퇴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다.
특히 사법위원회의 이번 핵심조치로 법원은 퇴거와 관련한 소환장(summons) 발부가 잠정적으로 금지됐는데 랜드로드는 이 소환장을 발부 받아야만 이를 테넌트에게 전달하고 법적으로 퇴거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통상 소환장을 받은 테넌트는 일정 기간 내에 랜드로드에 답변을 해줘야 한다. 또한 법원은 주 비상사태 상황에서 법원에 출두하지 않는 테넌트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며 기존 퇴거 소송도 최저 60일 이상 연기된 상태다.
또한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오는 5월31일까지 경제적으로 렌트를 내기 힘든 상황을 증명할 수 있고 이를 랜드로드에게 통보한 테넌트에 대해 가주 내 카운티 셰리프국은 해당 유닛에 대한 폐쇄조치(lock out) 하지 않는다.
바세라 검찰총장은 “이번 주정부의 조치 외에도 독립 도시와 카운티 정부 차원에서 조례 등 추가 테넌트 보호조치를 발동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를 숙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A시의 경우 주정부 조치와는 별도로 비상사태 기간이 끝난 후 60일까지 모든 주거 유닛에 대한 퇴거를 금지했고 밀린 렌트비 상환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다. 렌트비 상환기간에 대한 혼선이 있어 일각에선 렌트비를 12개월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밀린 렌트 상환기간을 12개월로 늘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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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