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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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 수익과 납세의무

2020-04-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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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세금상식’ 궁금증 알려드립니다 10

한국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한인들이 적지 않다. 이들 자산들을 상속하거나 매매할 때는 한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에 오래 살수록 한국 법이 알쏭달쏭한데다 세법, 정책 등도 자주 바뀌어 한인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에 한국 국세청이 펴낸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중에서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과 답변(FAQ) 코너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Q 국내의 펀드에 투자하여 얻는 이익은 세법상 어떻게 분류하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어떤 납세의무가 있는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내의 펀드에 투자하였는데, 동 펀드가 직접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벤처기업의 주식,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은 Capital Gain으로 분류하며, 펀드로부터 동 Capital Gain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 펀드가 다른 상품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은 것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배당소득을 얻은 경우 납세의무가 있으며,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가 16.5%(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의 펀드로부터 Capital Gain 또는 배당소득을 분배받은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동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의 펀드로부터 분배받은 이익 중 Capital Gain에 해당하는 부분이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과세소득이므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Qualified Electing Fund election을 한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PFIC)로 분류되는 역외펀드, 파트너십으로 분류되는 역외펀드, 위임신탁(Non Grantor Trust)으로 분류되는 역외펀드 등에 투자한 미국납세자는 동 펀드가 현실적으로 이익의 분배 또는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동 펀드의 소득 중 일정 부분을 소득으로 인식하여 매년 소득세 신고 시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으로 분류되는 역외펀드의 경우에는 미국 주주(U.S.Shareholder)가 그러한 역외펀드의 의결권 주식 또는 주식 가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소유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동 펀드가 현실적으로 이익의 분배 또는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동 펀드의 소득 중 일정 부분을 소득으로 인식하여 매년 소득세 신고 시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하여야 하며, 글로벌 무형자산 소득에 대한 새로운 과세체계인 Global Intangible Low National Tax Service Taxed Incom(GILTI) 규정에 따라 그러한 역외펀드가 유형고정자산의 10%를 초과하는 소득을 인식하는 경우, 그 초과 소득에 대해 미국주주의 과세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펀드는 일반적으로 매년 펀드의 결산서(Statement)를 투자자에게 보내주므로 동 결산서에서 소득으로 표시된 금액을 과세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하면 된다.
2018년 세법 개정으로 피지배외국법인 투자와 관련한 여러 세제가 바뀌었으므로, 역외펀드나 다른 기타 외국법인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와 관련된 예상 세금과 세금 보고 의무 등에 대해 미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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