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원 임금·렌트비등 무상지원… 꼭 신청을

2020-04-04 (토)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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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명 이하 업체 최대 1천만달러 저리로

▶ 우버 운전자등 독립계약자는 10일부터

직원 임금·렌트비등 무상지원… 꼭 신청을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비롯 전국 40여개 주에서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외출 및 여행 자제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가운데 3일 콜로라도주 그린우드 빌리지 지역 25번 프리웨이에 설치된 전광판에‘비필수적 여행을 자제하라’는 경고 문고가 게시되어 있다.[AP]

■ 코로나 긴급재난 융자신청 시작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3,490억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융자하는 ‘급여 보호프로그램’(PPP) 신청이 3일부터부터 시작됐다.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법’(CARES Act) 중 총 3,490억달러가 직원 500명 미만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에게 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을 통해 지원된다.


3일 스티브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오늘부터 미 전국 각 지역 은행에서 급여보호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융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500명 이하 직원을 둔 중소기업에 최대 1,000만달러까지 저금리로 융자해주며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보증한다.

이 프로그램으로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융자금을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이미 해고한 직원들을 재고용하고, 임금과 유급휴가, 모기지, 렌트 등에 사용할 경우, 융자금을 그랜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전액 탕감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무상지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급여보호프로그램(PPP)융자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 접수할 수 있다.

SBA는 3일부터 PPP 신청 접수와 처리가 시작되지만 우버 운전자 등 긱 노동자와 독립계약자들의 경우에는 오는 1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SBA 웅자 승인을 받은 은행이면 어느 곳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뱅크오브호프, 한미은행 등 한인은행들은 모두 SBA 융자 승인을 받은 은행들이다.

하지만, 많은 은행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급작스럽게 마련된 이 급여보호프로그램에 대해 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은행들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융자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함께 코로나 19 확산으로 타격을 위한 소규모 사업체를 돕기위한 파격적인 조건의 ‘긴급재난융자’(ELDL) 신청도 시작됐다.

SBA가 직접 융자하는 EILD은 최대 20만달러를 융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만달러의 선지급금은 무담보, 무상환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융자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게 문을 닫거나 매출이 급락해 고통을 받고 있는 직원 50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와 독립계약자 등이 지원대상이다.

신청은 SBA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업주가 직접 해야하며 할 수 있으며 신청서가 승인되면 3일 이내에 자금이 지원된다.

EIDL은 20만 달러까지 무담보로 융자가 가능하며,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선지급금은 최대1만달러이다. 선지급금은 직원 1인당 1,000달러로 직원 10명이 넘는 경우 최대 1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백악관과 연방의회는 코로나19 경제충격 완화를 위한 4번째 추가 경기부양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과 그에 앞서 승인된 83억 달러, 1,0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법안에 이은 4번째 부양책이다.

3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의회는 4번째 법안에서 대규모 인프라 지원, 국민에 대한 추가 현금 지급, 주 정부 지원 확대, 의료 시스템 강화 등을 논의 중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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