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주당 최대 450달러+600달러 지급 4월~7월

2020-04-04 (토)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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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점에 상관없이 실직날부터 적용

▶ 코로나 자가격리 경우도 수당신청 가능

■‘실업수당’ 문답풀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주새 미국인 1,000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실업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이 대공황 당시의 10%를 넘어 15%까지 치솟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이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실직자들의 궁금증도 쏟아지고 있다.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지 등 실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소개한다.

-실업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일자리를 잃었다면 즉시 주 노동부에 실업수당 신청을 해야 한다. 가주고용개발국(EDD) 등 각 주정부 노동기관에 실업보험(UI)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실업보험(UI)은 실업상태이거나 혹은 근무시간이 줄은 경우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소득의 일부분을 제공하는 고용주 지불 프로그램이다.

-실업수당은 어디서 신청하나?

▲주 정부에서는 가주 노동국 웹사이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신청에 필요한 목록은 물론 실업보험 계산기를 사용해 매주 받는 실업보험액도 예상할 수 있다. 주 노동국 사이트(www.edd.ca.gov/Unemployment/Filing_a_Claim.htm)와 전화 (800-300-5616)로 신청할 수 있다.

-실업보험 신청이 지연될 경우 이전 실업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소급받을 수 있나

▲실업수당을 받는 데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지만 지연되더라도 소급적용돼 그간의 실업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신청 시점에 상관없이 실직한 날로부터 실업급여를 받는다.


-실업수당 신청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웹사이트나 전화로 신청하기 전 모든 정보를 준비해야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필요한 정보로는 지난 18개월 동안 일한 고용주 연락처 포함 이름 등 기본 정보, 사회보장번호, 세금보고 내역, 마지막 월급명세서 등이 포함된다.

-실업수당 액수는 얼마나 되나?

▲가주는 주당 최대 450달러다. 연방 경기부양법에 따라 7월31일까지 매주 6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한다.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나?

▲기간은 주마다 다르지만 경기부양법에 따라 최대 39주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주정부 실업보험 프로그램이 아닌 새 법안에 따라 추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해고되지는 않았지만 근무시간이 축소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있다. 주 마다 규정이 다르고 줄어든 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다.

- 해고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 중이라면?
▲잠재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가격리 중이거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 유급병가 혹은 유급가족휴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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