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도요금 밀려도 단수조치 안한다

2020-04-04 (토)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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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기간에는 수도요금을 내지 못해도 단수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3일 LA타임즈에 따르면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코로나19 위기동안 수도세 미지급 가정에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단수금지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으로 압박받는 사람들이 물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활에 꼭 필요한 물을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주 체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발효된 지난 3일 이후 수도요금 미지불로 단수된 가정에도 수도 비스가 복구된다.


주 자연자원방어위원회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여기에 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까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정부에 따르면 100개 이상의 민간 및 공공 수도기관이 수도세를 내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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