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와이서 거리두기 위반했단 큰코

2020-04-0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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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달러 벌금 또는 1년 징역형

미국 내 각 주 당국이 코로나19 관련 자택대피령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고의로 위반한 사람들을 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하와이주에서는 위반시 무려 5,000달러의 벌금이나 옥살이를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와이주는 섬 사이를 여행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2주 격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5,000달러 벌금형에 처하기로 결정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데이빗 이거 하와이 주지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이번주 서명을 마쳤다. 하와이주에서는 이동객들에 대해 호텔 등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병원 치료 등을 위해 외출하는 것은 제재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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