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구제 조례 궁금증 풀이
▶ 주택·상가 모든 세입자 대상, 렌트비 최대 12개월 납부유예…코로나 피해 증빙서류 내야
LA 시의회가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세입자 주민들의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긴급 구제 조례(본보 30일자 보도)를 지난 27일 통과시킴에 따라 이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해 30일 LA 가세티 시장의 서명으로 확정된 이번 조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줄어드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12개월의 렌트비 유예기간이 허용되며, 건물주는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못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 퇴거를 시킬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다음은 LA시가 이번 강제 퇴거금지 조례와 관련해 설명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퇴거 금지’ 행정명령 적용 대상자는
▲LA시의 아파트, 듀플렉스, 콘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 뿐 아니라 임대한 건물에서 영업하는 영세 자영업자 등 모든 세입자들 중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퇴거 금지’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자로 분류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줄어든 경우, 학교들의 휴교로 육아 비용이 증가한 경우, 본인을 비롯해 가족 구성원 중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한 비상 행정명령으로 인해 지출이 증가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퇴거 금지’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자라고 할 수 있다. 단, 은행이나 다국적 기업, 직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 등이 임대한 건물에 대한 렌트비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행정명령이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
▲아니다. 세입자들은 여전히 합법적으로 부과된 렌트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렌트비를 내지 못해도 강제로 퇴거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해당 행정명령의 골자다. 세입자들은 코로나19가 만료된 후 밀린 렌트비를 상환해야 한다. 건물주와 세입자는 서로 지불 일정이나 임대료 상환 약정을 마련할 수 있다.
-렌트비 납부 유예 기간은
▲당초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행정명령에서 렌트비 납부 유예 기간을 시의 긴급 행정명령이 만료되는 4월19일 이후부터 6개월까지로 발표했으나, 시의회가 27일 통과시킨 긴급 구제조치에 따라 코로나19 비상사태 만료일(현재로서는 4월19일)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렌트 납부가 유예될 수 있다.
-렌트비 납부 유예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우선 렌트비 납부 기한 이후 최대 7일 안에 건물주에게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증빙 자료란 피해 사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월급이 감소한 세입자의 경우 페이스텁을 제공하면 되고, 또는 고용주가 보낸 편지나 문자, 실업 수당을 신청한 내역 등도 제출 가능하다.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퇴거 통지를 받게 된다면
▲건물주에게 코로나19 피해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통지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LA시주택및 커뮤니티 투자국(HCIDLA)에 웹사이트(hcidla.lacity.org/File-a-Complaint) 또는 전화(866-557-7368)를 통해 즉시 알려야 한다. 이후 건물주와 법적 소송까지도 갈 수 있어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세입자에게 임대 보조금이 지원되나
▲현재 LA시는 임대 보조 프로그램을 검토 중에 있지만 현재로서 가능한 임대 보조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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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