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서 사회적 거리두기 어기면 500달러 벌금형
2020-03-31 (화) 12:00:00
금홍기 기자
▶ 드블라지오 시장, “붐빌땐 절대 탑승하지 말것” 강조
뉴욕시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30일 “지하철이 사람들로 붐빌 경우 절대로 탑승하지 말라”고 강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으면 경찰에 단속돼 최대 5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붐비는 지하철에 투입돼 사람들을 흩어놓을 수 있으며, 다른 칸으로 이동시키거나 하차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에 앞서 29일 공원과 거리 등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250~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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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