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의 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은 어떻게 신고?

2020-03-30 (월) 0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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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세금상식’ 궁금증 알려드립니다 9

한국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한인들이 적지 않다. 이들 자산들을 상속하거나 매매할 때는 한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에 오래 살수록 한국 법이 알쏭달쏭한데다 세법, 정책 등도 자주 바뀌어 한인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에 한국 국세청이 펴낸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중에서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과 답변(FAQ) 코너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Q 한국의 채권에 투자하여 얻는 이익은 세법상 어떻게 분류하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어떤 납세의무가 있는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채권에 투자하여 얻는 다음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하며,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한국에서 지급하는 자가 13.2%(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4)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채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은 Capital Gain으로 분류하며(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 한미조세조약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납세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소득 또는 양도소득(Capital Gain)을 얻은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동 소득을 미국 내의 소득과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한국에서 납부(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Q 한국의 주식에 투자하여 얻는 이익은 세법상 어떻게 분류하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어떤 납세의무가 있는지?

한국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식 소유자에게 법인(주식발행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의 일부를 분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 분배금은 배당소득(Dividend)에 해당된다. 비거주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배당액의 16.5%(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차액은 Capital Gain에 해당된다. 한국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장내에서 소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국 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 세법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연간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한 미국 거주자의 지위에서 얻은 주식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한미조세조약 제16조에 의거하여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소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국내에서의 과세여부에 상관없이 국내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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