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퇴거조처 금지령

2020-03-27 (금) 02:52:32 라디오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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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전역에 퇴거조처 금지령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AP=연합뉴스]

캘리포니아주에서 오는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사태로 생활이 어려워진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는 것이 금지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사태로 생활이 어려워진 세입자들을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27일 긴급명령을 내렸습니다.

긴급 명령에 따르면, 오는 5월 31일까지 렌트비가 미납되고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을 퇴거시키지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실직했거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본인이 감염됐거나 가족중에 감염자가 있어, 돌봐야 하는 경우가 이번 긴급명령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긴급 명령이 시행되는 동안에는 치안당국이나 법원이 퇴거 절차를 밟는것도 금지됩니다.

이번 명령은 렌트비를 일정기간동안 유예해주는 것이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코로나 19 사태가 해결된후 건물주에게 밀린 렌트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렌트비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들은 렌트비 미납후 7일내에 건물주에게 서신으로 미납상황을 통보해야 합니다.

주지사의 이번 행정명령은 렌트비 납부일이 오는 4월 1일로 다가온 가운데, 취해진 조치로 앞서 시정부와 카운티로 하여금 퇴거조처를 일시 중단시킬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에서 훨씬 강화된 조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계기로, 가주내 539개 시와 카운티가 한시적으로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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