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유급 간병휴가에 코로나 환자도 포함

2020-03-27 (금) 07:34:0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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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피 주지사 서명 즉각 발효

▶ 자가격리 가족 돌봐야하는 주민도

뉴저지 유급 간병·출산 휴가(Family Leave Insurance) 혜택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도 포함됐다.

뉴저지주상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유급 간병·출산 휴가 혜택 확대 법안(S-2304)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주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해 법안은 즉각 발효됐다.


이 법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코로나19 자가격리나 치료를 받는 가족을 돌봐야하는 주민들도 유급 간병·출산 휴가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해 보장된 유급 병가를 사용했음에도 여전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주민이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주민들은 최대 6주간 급여의 3분의 2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주당 최대 667달러까지다.

유급 간병·출산 휴가는 주정부 웹사이트(myleavebenefits.nj.gov)에 접속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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