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안지킨 한인에 400달러 벌금?
2020-03-26 (목) 01:19:24
연수현 기자
▶ 서버브 한인교회 주차장서···카톡으로 한인사회에 확산
▶ 본보 확인결과 헛소문 판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가짜뉴스와 헛소문이 카톡 메시지 등을 통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버브 한인업주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내용이 카톡을 통해 시카고 한인사회에 퍼지면서 해당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던 사례<본보 3월20일자 A3면 보도>가 생긴지 며칠만에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안 지킨 한인이 경찰로부터 거액의 벌금티켓을 받았다는 내용이 역시 카톡을 통해 퍼졌다.
내용인즉, 서버브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한명이 교회 주차장에서 다른 성도와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뒤쫓아온 경찰관에게 400달러 벌금 티켓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 카톡 내용에는 특정교회의 이름까지 거명해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카톡을 받은 본보 기자가 곧장 해당 교회측에 연락을 해 확인한 결과, 이번에도 역시 가짜뉴스, 헛소문이었다.
앞서 헛소문 피해를 본 한인업주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 관계자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황당해 했다. 이 관계자는 “카톡을 통해 메세지를 본 한인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왔다. 이에 목사님, 집사님들 외 여러 성도들을 통해 확인해봤으나 티켓을 받았다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비슷한 소문이 퍼진 다른 교회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출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당 카톡 메시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다. 이런 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지는 못할망정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문을 쉽게 입에 담아 퍼뜨리거나 이를 카톡에 적어 여러 사람들에게 퍼나르는 일은 참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아는 사람이 보내줬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생각없이 또 다른 사람에게 퍼나르는 행위도 문제다. 한인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화기에 설치돼 있는 카톡에는 매일 수많은 메시지들이 뜬다. 이중에는 가짜가 상당수다. 퍼나르기전에 먼저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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