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필수업체 영업·직원출근 강요 사업체 신고 온라인 개설

2020-03-26 (목) 07:42:02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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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정부가 비필수 업종임에도 운영을 하거나 직원들의 출근을 강요하는 사업체를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 필수 사업체 운영 중단을 명령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는 업체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행정명령은 권고가 아닌 강제 사항이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주정부는 비필수로 규정된 업종의 고용주나 기업 등이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covid19.nj.gov/violation)를 오픈했다.
이 온라인 양식은 신고자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위반 사업체의 이름과 주소, 사업체 전화번호, 위반 내용을 적도록 돼 있다.

주정부에 따르면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는 개인 또는 기업은 무질서 행동 혐의로 최대 1,000달러 벌금과 1년 미만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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