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비·유틸리티요금 인상 금지

2020-03-23 (월) 12:14:59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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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빗 류, 동결안 발의키로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외출자제령과 비필수 업체들에 대한 영업금지령이 내려지면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개인들에 대한 경제적 타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LA시 지역에서 렌트비와 유틸리티 요금을 전면 동결하는 내용의 시 조례안이 추진된다.

데이빗 류 LA 시의원(4지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LA 시민들을 위해 오는 24일 열리는 시의회 회의에서 렌트비 및 LA수도전력국(LA DWP)의 유틸리티비 인상을 금지하는 내용의 두 가지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류 시의원은 “코로나19는 공중 보건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과 생활 방식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LA 주민들 가정을 돕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이퍼 앳 홈 행정명령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한 류 시의원은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렌트비와 DWP 청구서도 동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시의원은 “주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해주지 않으면서 집에 머물라고만 명령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렌트비 동결 발의안은 코로나19 관련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LA시 모든 주거용 및 상업용 임대료에 적용되며, 주정부에 모든 법적인 장벽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유틸리티 동결 발의안은 LA DWP가 전년도의 수도료 및 전기요금 평균 이상으로 요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LA DWP는 2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고객들을 위해 요금이 체납되더라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연체료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다. 또 비상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고객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했다.

DWP 대변인은 “공과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물과 전기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편으로 서비스 중단 통지를 받아도 이를 무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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