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바가지 요금 단속

2020-03-20 (금) 01:11:14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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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생필품·의약품 등 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재기나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자 당국이 바가지 요금 단속에 나섰다.

LA시는 코로나19 위기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가짜 치료법 등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상인들이 늘고 있다며 이들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 밝혔다.

시 당국은 생필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비상사태 선포 전보다 10% 이상 올려서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해 단속한다.


단속 대상 품목은 호텔, 모텔, 렌탈 하우징 등 주거관련 서비스 가격과 물, 라디오, 손전등, 건전지, 담요, 비누, 기저귀, 양초, 테이프, 세면도구, 합판, 망치, 못 등 비상용품, 약, 붕대, 거즈, 알코올, 향균성 세척제 등 의약용품 등이다.

LA시에 따르면 바가지 요금은 주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해 1년 징역 혹은 1만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마이크 퓨어 시검사장은 바가지 요금 피해를 당한 경우, 시 검찰(www.lacityattorney.org/covid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바가지 요금 피해나 악덕 상행위에 대해서는 연방 검찰에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연방법무부 핫라인(1-866-720-5721)이나 이메일(disaster@leo.gov)로 할 수 있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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