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가 격리 거부, 보안관들이 차로 집 포위
2020-03-18 (수)
켄터키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퇴원하자 셰리프국이 이 환자의 집을 포위해 격리에 나섰다고 CNN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켄터키주 넬슨카운티의 53세 남성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의료진의 권고를 무시하고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는 격리 조치도 거부했다.
그러자 넬슨카운티 셰리프 경관들은 이 환자의 집 주변에 차를 주차해 집을 포위하고 강제 격리에 나섰다. 레이먼 피네로아 셰리프국장은 경관들이 2주간 하루 24시간 동안 이 환자의 집 주변에 차를 주차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네로아 보안관은 이 환자가 이제는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는 앞서 지난 14일 53세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자가격리를 거부했다며 이 사람에 대해 강제 격리 조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베셔 주지사는 강제 격리가 어떤 방식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베셔 주지사는 당시 “우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것을 아는 한 사람이 이웃을 보호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