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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자산 보고 안하면 어떤 페널티 받나

2020-03-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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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세금상식’ 궁금증 알려드립니다 7

한국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한인들이 적지 않다. 이들 자산들을 상속하거나 매매할 때는 한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에 오래 살수록 한국 법이 알쏭달쏭한데다 세법, 정책 등도 자주 바뀌어 한인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에 한국 국세청이 펴낸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중에서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과 답변(FAQ) 코너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Q 미국의 해외금융자산 보고의무(Form 8938)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떤 페널티를 받는가?
미국 세법상의 미국인(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이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0,000의 페널티가 부과되며, 미국 국세청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각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추가로 $10,000씩 증가하여 최고 $50,000까지의 추가 페널티가 부과된다. 그러나 추가적인 $10,000의 페널티가 발생되기 전에 미국 국세청이 제출요구 통지를 한 날로부터 90일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보고되지 않은 해외금융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이 세무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세금 미납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페널티로 부과될 수 있다. 세금미납이 사기(fraud)에 의한 경우 세금미납액의 75%에 해당하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Form 8938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부 혹은 전체 해외 금융자산을 보고에서 누락한 경우, 또는 해외금융자산과 관련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납한 경우 각각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Form 8938의 제척기간(Statutes of limitation)은 form 8938이 제출된 후 3년 후에 종료되며, 만약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제척기간은 종료되지 않는다.


Q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의 펀드, 증권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내의 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펀드투자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인감 날인 또는 서명으로 펀드 거래가 가능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의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증권투자전용 외화계정’과 ‘증권투자전용 원화계정’을 만든 후에,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하면 된다.

다만,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투자등록신청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먼저 하여야 한다.
한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등록이 면제된다. 또한 내국민대우외국인(국내에 있는 영업소,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의 경우에도 투자등록이 면제된다. 즉, 이 경우에는 투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이 ‘증권투자전용 외화계정’과 ‘증권투자전용 원화계정’을 만든 후,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경우(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국내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혹은 임원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주식취득은 물론 투자금액, 투자비율 변경 시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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