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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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잔고 합계 1만불 넘으면 보고

2020-03-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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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세금상식’ 궁금증 알려드립니다 6

한국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한인들이 적지 않다. 이들 자산들을 상속하거나 매매할 때는 한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미국에 오래 살수록 한국 법이 알쏭달쏭한데다 세법, 정책 등도 자주 바뀌어 한인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이에 한국 국세청이 펴낸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중에서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과 답변(FAQ) 코너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Q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였는데, 미국에서 소득세 신고 및 FBAR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페널티를 받는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거주외국인 등을 포함한 미국세법상 미국인이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1역년(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FBAR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잘못된 신고(보고)를 하는 경우 엄격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불이익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사상 제재(Civil Penalties)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 신고시 소득액을 적게 보고하여 세금액이 누락된 경우 : 누락된 세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
(2) 신고불성실 가산세(Accuracy-related Penalty) : 누락된 세금의 20% 가산세
(3)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탈세한 경우 : 누락된 세금의 75% 이하 가산세
(4) FBAR 페널티 : 고의가 없는 경우(Non-willful) 일반적으로 연간 $12,921(+인플레이션 조정 금액), 고의가 있는 경우(Willful), 일반적으로 계좌 최대 연중 잔액 총계의 50%. 또는 $129,210(+인플레이션 조정 금액) 중 큰 금액

-형사상 제재(Criminal Penalties)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세포탈 (tax evasion) 페널티: $250,000 이하의 벌금 및(또는) 5년 이하의 징역
(2) False Return (소득세 고의 허위 신고) 페널티: $250,000 이하의 벌금 및(또는) 3년 이하의 징역
(3) 소득세 고의 미신고 페널티: $100,000 이하의 벌금 및(또는) 1년 이하의 징역
(4) FBAR 페널티: $500,000 이하의 벌금 및(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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