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주권 신청자의 해외여행

2020-02-19 (수)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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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자의 해외여행
영주권 신청자 중에는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불법체류를 했던 영주권 신청자는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꺼리기 마련이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영주권 신청자의 해외 여행을 정리했다.

-불법체류를 하다가 영주권을 신청했다. 여행 허가증을 받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 불법체류를 했더라도 영주권 신청자가 여행허가증(Advance Parole)을 받아서, 그 여행 허가증으로 미국에 돌아오면 이것은 출국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년이상 불법체류를 했다가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여행허가증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 경우, 이 영주권 신청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여행 허가자(Advance Parolee)로 바뀌었지만,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것은 여행허가증을 받고 나간 출국은 출국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2012년 이후 USCIS의 입장이다.


-영구불입국 해당자가 해외여행을 하고 들어오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 미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했더라도 그것이 영구불입국 사유에 해당하는 불법체류라면, 여행허가증을 받아서 해외여행를 하고 돌아왔더라도, 불법체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97년 4월 이후 미국내에서 모두 합해 1년이상 불법체류를 했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후 미국를 떠났다가 재차 밀입국을 했거나 밀입국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입국할 수 없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된다면 여행허가서를 받았더라도, 해외여행을 한 뒤 미국으로 재입국할 수 없다. 혹시 입국한다고 하더라도 이 방법으로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미국에 재입국을 하려면 해외에서 10년동안 있는 후, I-212 (입국금지면제 신청)을 승인받는 후라야 한다.

-다른 입국금지 사유는 있다면?

다른 입국 금지 사유가 있는 영주권 신청자라면, 설사 여행허가를 받았더라도 입국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이민사기 혹은 미국 시민권자라고 주장했다가 문제가 된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H-1B와 L-1 비자 소지자도 영주권 신청중 여행 허가증을 받아 해외여행을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H-1B 이나 L-1 비자 소지자는 유효한 H-1B 비자 그리고 L-1 비자를 가지고 있고, 비자를 받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라면 영주권 신청후 별도 여행허가증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H-1B 비자나 L-1비자 소지자가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그 동반 가족도 이 비자 소지자처럼 영주권 신청중 따로 여행 허가증을 받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미국 입국 후 임시보호 신분(TPS)을 취득하면 영주권을 미국에서 진행할 수 있나?

밀입국을 했더라도 임시보호신분(TPS)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연방 6항소 법원과 9항소법원 관할 지역에 사는 임시보호 신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두 항소법원은 임시보호 신분취득을 입국허가로 보기 때문이다. 연방 6항소법원 혹은 9항소법원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임시보호 신분자가 여행허가를 받아서 해외 여행을 다녀오면, 영주권을 미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해외여행 허가자 신분이 된다.

이메일: iminlawyeroffice@gmail.com

<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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