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인 학대 사례 증가

2020-02-14 (금)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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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사례 증가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세계적으로 인구 노령화시대를 맞이한 지금 노인학대의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65세이상을 상대로 한 방임, 착취나 고통을 주거나 해를 주는 행위를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학대에는 방임,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또는 성적 학대도 포함된다. 2010년 노인 학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10명 중 1명은 학대를 경험했다고 한다. 적절한 의료 서비스와 공공 서비스 지원이 부족하면 더 많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한다. 노인학대중 금융 착취로 알려져 있는 재정적 피해에 다루려고 한다.

금융 착취는 누군가가 노인의 돈이나 재산을 불법적으로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50%의 금융착취는 낯선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35%는 가족, 친구, 이웃, 12%는 비즈니스 부문, 그리고 4%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기이다. 금융착취 행위로 노인들에게 매년 30억달러의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한다.


금융착취의 예로는 ‘새로운 친구’나 돌봐주는 사람이 일을 돌봐주겠다고 위임장을 서명하게 해서 동의나 통보없이 집을 팔고 은행구좌를 비워버린다; 수리공이 집수리나 개선을 빌미로 바로 그자리에서 현금을 내면 더 싸게 해줄 수 있다고 설득하고 약속한 일을 안한다; 국제 로토에 당첨됐다거나 공짜 휴가를 받으려면 일부 선금을 보내라는 사기; 여러 종류의 보이스 피싱 - 연방 국세청(IRS)을 사칭해서 밀린 세금을 안내면 경찰을 보내서 체보한다거나 가족이 사고가 나서 바로 돈을 보내야한다는 사례 등이다.

최근에는 한국 법무청이나 검찰청을 사칭해서 마약사건에 연루되어서 돈을 안보내면 여권을 취소하고 형사입건을 하겠다는 보이스피싱도 있다고 한다.

그외에도 본인도 모르게 크레딧카드에서 현금이 인출되거나 안쓴 청구내역이 있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작성해놓은 유언장, 주택 융자금, 부동산 소유권 증서가 누군가의 의해 임의로 변경되는 사례도 있다.

가족중 누군가가 금융착취를 혹시 당하는지 보여주는 조짐은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 타임셰어나 부동산 투자; 재정투자를 위해 필요이상으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받을때; 갑자기 은행구좌에서 많은 액수를 인출하거나 이체할때; 노인분의 서명이 아닌 수표나 법적 서류; 갑자기 비싼 선물을 주는 행위; 새롭게 만들어진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에 많은 액수의 기부; 갑자기 유언장을 바꾸거나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는 행동등이다.

이러한 피해를 막으려면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인정보 (소셜번호, 크레딧카드번호 등)를 전화상으로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경품당첨’ ‘대출’ ‘투자’ 등을 통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조건을 제시받는다면 서두르지 말고 대량 구매나 투자를 하기 전 전문가나 신뢰할수 있는 사람과 먼저 의논한다. 본인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어떠한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다. 크레딧카드 내역서, 은행 지출 내역서나 재정서류를 처분할때는 완전히 찢거나 파기한다. 개인 보조를 위해 누군가를 고용할때는 먼저 고용인의 신원확인을 한다.

금융착취의 피해를 봤을때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 노인학대라는 것을 입증하면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변호사 비용과 가해자에 대해 징벌적 피해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카운티나 주검사가 피해자가 65세이상이고 가해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불법적으로 피해자 노인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했다면 형사법으로 기소할수도 있다. 피해액이 950달러이상일때는 징역 1년이상의 중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

금융착취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면 카운티 검사사무실 노인학대 부서에 고발할수 있다. LA 카운티 검사 노인학대 부서는 (877)477-3646이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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