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 관련 신분 도용 대처는

2020-02-12 (수)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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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신분 도용 대처는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요즘 연방 국세청(IRS)을 사칭하는 사기 전화를 많은 한인들도 받는다. 사회보장번호(SSN)와 IRS에 납부할 돈이 있으니 어디로 보내라는 식의 전화이다.

그러나 전화를 한 사람에게 연방 국세청의 전화번호와 부서, 전화 건 사람의 이름을 물으면 전화를 끊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받은 전화로 전화를 해보면 이미 전화번호가 끊긴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아닌 로보콜이 올 수도 있다.

실수로 본인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를 주었거나 해킹 당했을경우 IRS에 바로 신고해서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들 사기범이 가장 노리는 것이 사회보장번호로 절대로 전화상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번호를 주면 안된다.


오늘은 세금관련 신분도용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약해 보았다.

연방 국세청(IRS)의 납세자 보호 프로그램(Taxpayer Protection Program)에서 어떤 납세자의 성명과 사회보장번호(SSN)가 적힌 의심스러운 세금 보고서를 발견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서나 서신을 발송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세금 보고서가 의심스럽게 여겨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러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목적은 귀하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귀하의 신원을 30일 이내에 증명해 달라는4883C 서신을 연방 국세청이 발송한다.

귀하는 서신의 지침에 따라 귀하의 신원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서신을 지닌 상태에서 납세자 보호 프로그램으로 전화를 한다. 이는 무료 전화이며, 번호는 그 서신에 적혀 있다.

바로 전 세무연도에 대한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세금보고서 사본도 갖고 있어야만 자신의 신원을 수월하게 입증할 수 있다.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귀하가 자신의 신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연방 국세청 납세자 지원 센터에 직접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 이때 사진이 있는 신분증 및 귀하가 받은 서신을 지참하고, 또한 세금보고서를 제출했다면 그 사본도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

의심스러운 세금보고서에 관하여 이 서신 또는 유사한 통지서를 받은 경우라면,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귀하는 양식 14039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세무서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나면 귀하가 세금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세무서에 알릴 수 있다.

귀하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IRS 기록에서 삭제된다. 그리고 현재 보고 시즌에는 종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시받을 수도 있다.

귀하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면 정상적인 처리를 진행하며 다른 문제가 없는 한 환급액이 정상적으로 송금될 것이다.

신분 도용 사건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는 작업 규모와 사건의 복잡성에 달려 있다. 귀하의 세금 계정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고 나면, 향후에 추가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해 귀하의 계정에 신분 도용 표시를 한다.

특정 세금 관련 신분 도용 피해자들은 신분 보호 PIN 프로그램에 배치돼 세금 보고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새로운 6자리 IP PIN을 매년 받게 된다. IP PIN은 신분 보호를 한층 강화해 준다.

일부 납세자들에게는 IRS.gov/getanippin 도구를 사용하여 IP PIN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다.

문의 (213)384-1189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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