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빈 시의원, 새 상용 렌트 가이드라인 조례 상정
▶ 1만 스퀘어피트 이하 등 일정 규모 공간 한정
뉴욕시 소상인 단체, SBJSA 1년 이상 의회 계류
새 조례안 기존 세입자 리스갱신 권리 보장 안해
뉴욕시에서 소상인들을 위한 새로운 렌트 안정법이 최근 발의됐지만,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달 스티븐 레빈 시의원은 상용렌트 인상을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뉴욕시장이 임명한 7명으로 구성된 상용 렌트 가이드라인이사회를 출범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갑작스러운 렌트 인상을 규제하는 역할을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규제 대상은 1만 스퀘어피트 이하의 상용 또는 오피스 공간, 2만 5000스퀘어피트 이하의 공장 등으로 한정된다. 레빈 시의원은 이를 통해 소상인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뉴욕시 소상인 단체는 즉각 들고 일어났다.
뉴욕시 소상인연합회측은 이 조례안이 궁극적으로 건물주들 편에 선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레빈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세입자 보호 내용이 부실한 반면, 소상인들의 퇴거를 막기 위한 상가 렌트 안정법의 법제화를 외면하는 의원들에게 면피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
실제로 지난해 이디아스 로드리게즈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인 ‘스몰비즈니스 잡 서바이벌 액트(SBJSA)’가 1년 이상 의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비슷한 목적을 내세우며 새로운 규정을 발의함으로서 이전 법안을 사장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스티븐 눌 뉴욕시소상인연합회 부디렉터는 “스몰 비즈니스 잡 서바이벌 액트가 30명의 의원으로부터 스폰서를 받고 있음에도 1년이상 의회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게다가 스몰비즈니스 잡 액트의 스폰서 중 한명인레빈 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뉴욕시 소상인연합회는 레빈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모든 세입자가 아닌 일정 범위내의 면적을 렌트하는 세입자만을 지원하며 ▶건물주의 재산세를 세입자들이 내도록 강요당하는 현실을 외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됐으며 ▶기존 세입자에게 리스를 갱신할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리스 기간 결정권을 건물주에게 남겨뒀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성수 뉴욕시 소상인협회장은 “비슷해 보이는 조례안을 상정함으로서, 혼란을 야기하고 기존 소상인들을 위한 조례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며 “껍데기뿐인 이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전국에서 소상인들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열악한 뉴욕시가 소상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발의된 SBJSA 조례안은 리스 만료 최소 180일 전에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에게 리스 갱신 여부를 알려야 하며,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합법적인 근거를 대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세입자는 최소 10년의 리스 계약을 할 권리가 있으며 건물주가 제기한 렌트가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이에대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렌트를 제때 내는 등 세입자를 퇴거시킬만한 정당한 명분이 없다면 건물주는 강제퇴거 등의 횡포를 부릴수 없게 된다.
지난해 10월 한차례 공청회가 열렸으나 이후 의회에서 지지부진한 진전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뉴욕소상인연합회가 뉴욕시 법원의 퇴거명령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일 평균 35개, 매달 약 1000개 업소가 문을 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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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