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시 ‘렌트 컨트롤’ 강화… 4% 이상 못 올린다

2025-11-13 (목)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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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서 조례안 통과

▶ 기존의 8%서 ‘반토막’
▶ 전체 거주지 절반 해당

LA시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렌트 컨트롤, 즉 임대료 안정화 조례를 대폭 강화해 연간 렌트비를 4%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확정했다. 이같이 강화된 규정은 1978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 건물과 주택 등에 적용되는데, 이는 LA시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거주하는 규모다.

LA 시의회는 니디아 라만 시의원(4지구)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12일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찬성 12,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렌트 컨트롤 규제에 해당하는 아파트와 주택들의 연간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4%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렌트 컨트롤 아파트의 경우 연간 렌트비를 3~8%까지 인상할 수 있었으며, 또 건물주가 유틸리티를 부담할 경우에는 최대 10%까지 인상이 허용됐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라만 시의원은 “그동안 시는 세입자 보호에 충분히 나서지 않았다”며 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한인 존 이 시의원은 이 조치가 랜드로드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 조치는 투자자와 건설업자에게 ‘LA에 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당초 라만 시의원은 연 인상률 제한을 3% 상한 또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60% 중 낮은 쪽으로 제한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시의회의 수정안 협의 과정에서 상한이 4% 또는 CPI의 90% 이하로 상향됐다.

찬성표를 던진 유니시스 에르난데스 시의원(1지구)은 “퇴거가 곧 노숙으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우리는 테넌트와 랜드로드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건물주들은 “생계를 위협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세대 주택 소유주인 밸러리 밸런타인은 LA 타임스에 “렌트비 인상 제한은 재산세·보험·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시정부가 한쪽만 두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LA시에서는 기존 렌트 컨트롤 건물의 부지에 새 건물을 짓더라도, 20% 이상이 저소득층을 위한 유닛으로 할당되지 않을 경우 렌트 컨트롤 조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발 수요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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