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의 DMV 자료 취득 가주 금지법안 내년 시행
이민당국이 차량등록국(DMV)이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은 정보를 갖고 서류 미비자 단속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로루나 곤잘레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AB1747(캘리포니아 통신시스템: 이민)이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
곤잘레스 의원의 이 법안은 지난해 5월부터 이민세관국(ICE)이 AB 60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갖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제보와 언론보도가 나오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곤잘레스 의원은 “2015년에 발표된 AB 60 운전면허증 프로그램은 신분에 관계없이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앞으로 이민당국이 함부로 차량등록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근절해 주민들이 불안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언론사인 NBC 7 방송사도 ICE가 AB 60 사본을 갖고 이민자 단속을 벌인 정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기획보도를 통해 이민당국의 부당성을 알렸다. 이 방송사에 따르면 에스콘디도에 거주하고 있는 조엘 에르난데스가 지난해 5월 ICE 요원들이 새벽에 집에 들이닥치면서 AB 60 사본을 보여주면서 체포했다.
그리고 6월에는 산 마르코스에서 ICE 요원이 미사 엘 에스테베즈를 체포됐으며 사전에 에스테베즈에 대한 차량번호를 포함한 개인 신상 정보를 차량등록국에서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 인권단체에서도 역시 이민당국의 불법성을 알렸다.
샌디에고 신속응답 네트워크(San Diego Rapid Response Network)는 지난 2018년 3월 한 달 사이에 ICE가 총 5차례에 걸쳐 DMV에 있는 정보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DMV의 대변인은 지난 2월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 장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는 외부기관이 별다른 제재없이 DMV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 파장이 더욱 커졌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발의된 AB 1747 법안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리고 2020년 7월1일부터는 주 전역의 법 집행 데이터베이스인 캘리포니아 법집행 통신시스템(CLETS) 사용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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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