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학생보호 대출규정 발표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16일 일부 학자금 대출 업계의 부도덕한 관행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대출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업계는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에게 수수료와 지불기간, 대출 조건 등 학자금 대출에 대한 명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가장 좋은 이자율을 제공하고, 소득에 기반한 상환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계좌 정보 역시 꼼꼼하게 제공해야하며, 대출을 받은 학생이 새 대출 업체로 이전할 경우, 상환이 중단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새 대출업체에 전달해야 한다.
주정부는 학자금 대출 업체가 이들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라이선스 중단이나 박탈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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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