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지만은 않은 차량보험의 기본을 파헤쳐 보려고 한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차량보험이란 (의무화 되어있는 혜택 부분들 탓에) 단순히 운전자의 선택보다는 거주 지역의 법과 규정에 위반됨 없이 구입되어야 한다.
세밀히 따져보자. 자동차 보험은 크게 다음과 같은 5개의 혜택 부분으로 나눠진다.
* 상해/ 책임 보험(Liability): 가입자의 잘못으로 상대방/ 제삼자에 입힌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대인/대물 책임보험에 해당되는 바로 이 부분이 의무화 되어 있어 운전자에겐 (가입)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
Bodily Injury (대인): 가입자 잘못으로 다친 사람에 대한 책임
Property Damage(대물): 가입자 잘못으로 상한 (상대방)차량과 재산에 대한 책임
* 의료비(Medical Payment와 PIP): 사고시 잘잘못에 상관없이 가입자와 합승인들에게 의료비를 보상해준다. 주별로 그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를테면 버지니아의 Medical Payment는 의료비만 혜택, 메릴랜드의 경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는 의료비 외로도 관계되는 다른 손해비용을 물어준다. 의료비 혜택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옵션으로 구입 가능하다.
* 가입차량 피해(Physical Damage): 사고시 잘잘못에 상관없이 가입자 자동차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며, 은행대출로 차를 구입했을 시를 제외하곤 가입자 선택에 따라 가입 가부가 결정된다. 가입차량 피해는 다음과 같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분리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구입해야 된다.
Collision(충돌): 잘잘못에 상관없이 충돌시 가입차량 피해를 커버함
Comprehensive(충돌 외 손해): 가입 차량에 대한 충돌 외 피해. 예: 화재, 도난
* 무보험 차량(Uninsured Motorist): 가입자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가해자 측이 무보험 차량인 경우, 혹은 뺑소니 사고로 가해자의 신원이 파악될 수 없는 경우 가입자 측의 (부상이나 차량 파손) 피해를 보상해주는 혜택이다. 무보험 차량 혜택 역시 의무화 되어있으며, 그 한도액은 통상 앞서 얘기한 상해보험과 같다.
* 기타 옵션(Options): 이 부분은 토잉과 렌트카에 대한 혜택인데, 구입 결정은 물론 가입자의 선택이다.
결론해 보자면, 결국 의무화 되어있는 것은 상해 보험과 무보험 차량에 관한 혜택이다.
그 혜택들은 차량 등록 이전 이미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는 ‘의무 부분’이지만 나머지 혜택들은 선택여지가 있는 만큼, 가입자가 자유로이 가입 결정하게 된다. 유의할 점은 그러나 은행 대출(Loan)로 자동차를 구입할 시, 대출 조건으로 Physical Damage(가입차량 피해) 구입 역시 요구 된다는 것이며, 그 경우 (적어도 대출 청산 때까지는) 가입 차량 피해 역시 의무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식이다.
의무화 돼있는 보험만을 구입, 규정상 하자만을 없앨 경우, “한쪽 커버”에만 가입됐다고 하며, 추가로 가입차량의 피해 보험 등 옵션을 포괄적으로 두루 구입할 때, 즉 “ Full Cover(풀 커버)”를 받는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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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레인 강 <옴니 화재 수석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