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하버드대 승소 판결 “완벽하지 않지만 고의적 차별 아냐”
▶ 원고측 “인종요소 지나치게 반영” 반발…항소키로
하버드대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하버드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1일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SFFA)으로 명명된 아시안연합단체가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지원자를 고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하버드대에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하버드대의 입학전형 시스템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시안 지원자들에게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며 하버드대가 입학전형에서 아시안 지원자를 고의로 차별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하버드대의 입학전형이 연방대법원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소수계학생 입학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충족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결국 하버드대가 아시안 학생 차별이 아닌 다양성 추구를 위해 인종 요소를 반영했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을 제기한 SFFA측은 하버드대가 아시안 학생 지원자의 개인적 특성점수를 지속해서 낮게 매겨 입학기회를 줄이고 조직적으로 차별을 행사하고 있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SFFA는 2013년 하버드대학의 자체 조사에서 학업성적만 고려하면 아시안 학생의 비율은 43%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안 학생 비율이 실제 18% 정도에 머문 것은 인구통계학적 항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하버드대 측은 인종차별 주장을 부인하면서 인종은 여러 고려 요인 중 하나일 뿐이며 학생의 입학 기회를 높이는 긍정적인 방식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반박해왔다.
하버드대 측은 또 아시안 학생의 비율은 2010년 이래 크게 늘었으며 입학이 허가된 신입생 2,000명 가운데 23%를 차지한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흑인 학생의 비율은 대략 15%, 히스패닉은 12%다.
원고인 SFFA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드워드 블럼 SFFA 회장은 “이번 판결에 크게 실망스럽다. 즉각 항소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SFFA는 “하버드대가 매년 입학전형에서 인종 요소를 지나치게 반영해 우수한 성적의 아시안 학생 입학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의도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FFA 측은 지난 2014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대해서도 아시안 입학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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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