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격언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간에 쥐만 잡으면 된다” 라는 것이 있고 우리말에도 “모로 가던 세로 가던 간에 서울만 가면 된다” 라는 것이 있는데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중간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소의 부작용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들이라고 생각된다. Reagan 의 예찬론자들은 Reagan 시대 이었던 1981년 부터 1988년 까지를 좋은 시절이 었었다고 주장한다.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은 혼란스러웠던 질서가 많이 잡혔고 정부의 신뢰도 많이 회복되었으며 국민적 정서도 좌절감에서 낙관적 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는 미국경제라는 pizza 가 많이 커졌는데도 불구 하고 국민들의 세금은 신기하게도 줄어 들었다는 주장 까지도 한다. 국제정치에서 미국의 위상이 더 높아졌으며 상대적으로 공산주의는 몰락해가고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Reagan 의 비판자들은 Reagan 의 정책들에는 독선적이고 과격한 것들이 많았으며 자유시장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힘이 없고 서러운 저소득층, 흑인등 소수 민족들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줄어 들었으며 더 커진 pizza 의 늘어난 분량은 대부분 부유층에게만 돌아가서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였다.
소득세률이 내려가고 과세 액수도 줄어 들었지만 세률감소는 대부분의 국민들과는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는 일이었고 부유층만 엄청난 세금감세의 혜택을 보았었다고 한다.
또 사회복지계통의 지출은 감소 되었지만 군비확장등의 예산은 엄청나게 증가되어서 결국 예산이 계속 커졌었는데 감세로 세수입은 줄어들어 매년 큰 예산적자가 늘어나서 국가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후세대에게 큰 빚덩이를 남겨주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Reagan 식 새경제학” 이라고 비판자들이 비꼬아서 불렀던 “Reaganomics” 에 의하면 부자들을 더 여유있게 만들어 주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Supply Side Economy” 가 정당한 것이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콩나물통이 넘치도록 물을 부어 주어야 우선 콩나물이 자라고 밑바닥에도 몇방울 떨어질것이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소위 “Trickle Down Theory” 가 당연하다는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 의 불공평한 구조적 부의 분배등은 자본주의 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때로는 서슴치 않는다.
Reaganomics 에 의하면 세금을 줄여주면, 특히 부자들의 세금을 많이 줄여주면, 당장은 세수가 줄어들지만 주머니의 여유가 생긴 부자들이 투자를 많이해서 경제규모가 커지는 까닭에 앞으로는 세수가 감세해준것 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마치 부자들의 투자가 수익의 가능성을 보고 하는것이 아니라 주머니돈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하게되는 것이라는 “이론”인 까닭에 사실은 감세라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부유층의 세금을 엄청나게 감면해 주는만큼 중하층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숨기는 얘기에 불과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억울하면 너도 출세해봐!” 라는 씁쓸하고 냉소적인 농담이 유행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본주의 제도하에서는 부의 편재는 당연하고 세금의 부담마져 불공평한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논조 이라고 말할수도 있을 것이다. 2018년에 “Trumpnomics” 도 이와 유사한 변명으로 “눈가리고 아웅” 하면서 “부자감세”를 강행하였었다.
Reaganomics 와 Reagan 정치의 실상이 어떠했었던지를 그의 지지자들이 인용하는 통계숫자등을 보면서 한번 살펴 보기로 하자. 통계숫자는 아주 “과학적”으로 보여서 무조건 “신뢰”하게 되기가 쉽고 숫자뒤에 숨은 의미를 간과해버리는 수도 더러 있다. 필자는 아주 오래전에 어떤 통계학자가 쓴 “How to lie with Statistics” 라는 다소 역설적이나마 재미있었던 책을 본 생각이 난다.
물이 절반 정도로 채워진 cup 을 보면서 “물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말하는 비관론자가 있는가 하면 “물이 아직 절반이나 남았네!” 라고 좋아하는 낙관론자도 있는 것이다. 똑같은 숫자를 보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릴수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Carter 의 임기가 끝나던 1980년에는 Inflation 이 년12.5% 에 달했었으나 Reagan 의 8년 임기가 끝나던 1988년에는 년 4.4% 로 내려 갔었었다. 실직률은 1980년에 7.5% 이었다가 1981년에는 5.4%가 되었으며 1982년에는 10.8%로 올라갔었고 1983년에는 10.4% 가 되었었는데 8년 임기의 평균으로는 7.5%이었었다고 한다. GDP 평균 증가율은 3.4% 이었는데 1983년에는 8.6% 에 이르기도 하였었다.
Reagan 은 사회복지, 구제 예산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예산을 줄였었으나 그의 “Peace through Strength” 라는 정책을 위하여 1981년 부터 1985년 사이에 국방비를 40% 증액 하였었다고 한다.
Reagan 은 임기중에 세률과 세금을 대폭 내리고 각종의 기업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공공투자를 줄이는등으로 미국의 경기호황시대가 오도록 하였다고 그의 지지자들은 주장한다.
1981년에 Economic Recovery Tax Act 가 입법되도록 하여서 3년동안에 최고세률이 70% 에서 50%로 내려가도록 하였고 최하세률을 14% 에서 11% 로 내려 가도록 하였다. 얼핏보면 세률이 골고루 내려갔던 것으로도 보이지만 가령 세률의 인하로 고소득 재벌들이 5천만불의 감세를 받았는데 저소득층 납세자는 50불만 감세를 받았다면 얘기는 달라질수 있다.
이러한 감세등의 결과로 예산적자가 1981년 부터 1987년 까지 매년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되어서 매 해 어떤종류의 세금증가가 있게 되었고 국채도 늘어 났었었다. 그 결과로 Tax equ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s of 1982 (TEFRA),와 Social Security, Deficit Reduction Act of 1984(DEFRA).가 입법되었는데 TEFRA 는 평화시의 미국 세금인상중 최고의 액수이었다고 한다. 많은 국민들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지를 미쳐 판단하지 못하는 사이에 변경되는 세금제도는가끔 중하층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들도 있다.
경기불황이 1980년에 시작했다가 1982년에 끝나면서 미국의 GDP 가 많이 증가되었 는데 Reagan 의 임기 8년 동안에 년평균 7.9% 가 성장하였으며 1981년에는 12.2% 에 이르기도 하였다고 한다.
1982년 12월에는 실직률이 12.8% 까지 되어서 대공황이후 가장 높은 실직률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Reagan 의 잔여 임기동안에는 계속 내려가고 있었었다. 1천6백만의 새직장이 생겼다고 주장하였는데 Reagan 의 비판자들은 대부분의 직종들이 저소득 무기술 service 업체 종사자들 이었었다고 말하였었다.
1986년의 Tax Reform Act 로 그전에 더 세분이 되어있던 Tax Bracket 를 4개로 줄이고 면세항목들도 줄였으며 최고 세률이 다시 28% 로 내렸으나 고소득자들이 내는 자본투자 이득에 대해서는 세률이 조금 올라갔었다. Reagan 측은 저소득자 6백만명이 면세를 받게되었고 전국민의 세금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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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환/ LI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