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적부조 받아도 되나” 궁금증 풀어드려요

2019-09-09 (월) 12:00:00 민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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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복지센터 18일 설명회

부에나팍 소재 코리안 복지센터(디렉터 김광호)는 오는 18일(수)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부에나팍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9)에서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공적 부조’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적 부조의 변화 내용과 이용방법, 영주권 소지자, 서류 미비자, 가족 초청자에 해당되는 기본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준다. 김광호 디렉터는 한인 사회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한인 이민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게 돕기위해 이 행사를 주관한다고 밝혔다.

김광호 디렉터는 또 “이번 설명회를 통해 트럼프 정부가 메디칼, 푸드 스탬프, 임대 주택 지원을 받으면 가족 초청 또는 비자 발급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 줄 것”이라며 “질의 응답을 통해 궁금한 것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공적 부조의 영주권자 관련 사항은 ▲대부분의 영주권 소지자 영향없음 ▲10년마다 영주권 갱신도 지장없음 ▲영주권 소지자는 정부혜택 수혜를 이유로 추방될 수 없음 ▲영주권자로서 180일 이상 해외체류 후 입국시에는 공적 부조 대상 심사를 받을 수 있음 ▲공적 부조 대상자로서 180일 이상 해외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이민 변호사, 공인 대리사와 반드시 상의하여야 함 ▲시민권 신청시 공적 부조 대상 심사 없음(공공혜택 수혜자라도 신청료 면제받고 시민권 받을 수 있음, 단 점차적으로 까다로워지는 시민권 인터뷰를 피하기 위해서는 10월 15일 이전 시민권 신청이 바람직함)이다.

서류 미비자는 ▲가주정부는 가주에서만 제공되는 개인 공공 혜택 수혜 기록을 이민국에 공개하지 않음 ▲공적 부조 대상 심사는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해외에서 비자 신청시에만 해당됨 ▲공적 부조 대상 심사가 면제되는 이민 내용(난민, U visa, T visa, VAWA, SIJS)이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가족 초청은 ▲가족 초청하면서도 공공혜택 받을 수 있음 ▲가족 초청하는데 필요한 수입이 부족하면, 공동 보증인을 추가할 수 있음 ▲초청된 가족 영주권 인터뷰시, 오직 당사자의 혜택 수혜 여부만 문제가 되나 보증인 혜택수여 여부가 재정 보증력 결여로 판정될 수 있음. 이럴 경우 강력한 재정 능력이 있는 공동 보증인이 필요 등이다.

참석인원은 선착순 50명이므로,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한다. 예약 (714)449-1125

<민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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