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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주지사, 국내 최초로 성매매 전과 말소 위해 희생자 입증 규정 폐지

2019-07-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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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데이빗 이게 주지사가 미국에서 최초로 성매매 전과 기록 말소를 원할 경우 먼저 자신이 성적 인신매매(sex trafficking)의 희생자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하와이 주에서는 앞으로는 성적 인신매매의 희생자임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성매매 전과 기록을 지우는 것이 가능해진다.

해당 법안 지지자들은 대부분의 인신 매매 피해자들은 포주나 성 구매자들의 보복이 두려워 자신이 성매매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생계를 위해 포주나 매매업자에게 의존할 수도 있다고 법안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전국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13세라고 말하면서 하와이는 관광산업의 발달과 군인 인구로 인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게 주지사는 피해자의 자격증명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전 법률은 성매매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6년 뒤에 해당 범죄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또한 관련 피해의 증거가 있을 경우로 한정된다.

새로운 법률은 일체의 피해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범죄기록 삭제 이후 3년 동안 추가적인 유죄판결을 받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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