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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파산보호법 Bankruptcy Protection Law

2019-07-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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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파산보호법 Bankruptcy  Protection Law
지난 5월 파산 케이스 등록 데이터를 분석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3% 증가했다.

우리 법률사무소도 신용카드 빚에 시달리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운영난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파산보호법을 도와 주고 있다.

요즘 하와이 경기가 심상치 않은 것은 지난 6월18일자 한국일보 기사가 아니더라도 파산 데이터가 증거해 주고 있다.

파산법은 정확하게 말하면 파산보호법(Protection)이다. 다시말해 경제적으로 무너질 수 밖에 없을땐 파산법을 사용해 보호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열심히 그리고 양심적으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채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경우 파산법이 있어 개인을 보호해 준다.

예를들어 개인의 경우 부동산 융자나 신용카드 부채를 못 갚을 때가 있다.

또한 사업가들은 비즈니스가 어려워 렌트비나 SBA론, 사업상 부채를 갚지 못해 사면초가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채를 감당할 수없을 때 파산법의 보호가 개인이나 사업가들에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마지막 보호가 될 수 있다.

파산법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분석된다. 1) 챕터12, 2) 챕터13, 3) 챕터11, 4) 챕터7이다.

먼저 이 네가지 부분의 파산법을 분석하기 전 어떤 개인이나 사업자이건 사기성이 있을 경우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1) 챕터 12 이 부분은 농사자들을 위한 보호하는 법으로 아래 설명된 챕터13과 유사하다.

2) 챕터 13 개인과 개인사업가(Sole Proprietor)들이 파산법원을 통해 모든 재산을 계속 가지며 부채를 당장 갚지 않고 보통 3-5년까지 갚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만약 3-5년까지 빚을 갚을 수 없으면 챕터7의 파산으로 변경시킬 권리가 있다.

3) 챕터 11 사업가들이 주식회사나 파트너 십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빚을 즉시 갚을 수 없을때 파산법원을 통해 사업을 다시 재정비(Reorganize)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의 여유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챕터11 역시 사용했다가 그래도 빚을 갚을 수 없을때는 사업가들이 챕터 7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4) 챕터 7 챕터 7은 개인들과 어떤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던 사업가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파산법이다.

챕터 7은 개인이나 사업이 너무 힘들고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경우 개인이나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파산법원을 통해 처분해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다.

즉 채권자 10명이 1만달러씩 받을 것이 있지만 재산 정리한 것이 채 1만달러가 되지 않아 이를 10명이 나누어 가져도 이들이 채무자에 대해 어떤 법정 행동도 취할 수 없게 된다. 챕터 7은 채무에 대해 완전 해방된다는 의미가 있어 ‘Liquidation’이라고도 한다.

우리말로 ‘재산과 부채를 날려 버린다’ 또는 ‘없애 버린다’는 의미이다. 비교적 챕터 7이 유리한데 챕터 7을 한번 한 사람은 8년이 지나야만 챕터 7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챕터 7을 신청해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될 것 같으면 파산법원에서 챕터 13으로 넘길 수 있다.

최근에 파산보호법(챕터 9)을 사용하여 여러 단체들 예를 들어 노조단체 등) 소송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대도시도 세금 징수액 보다 지출액(노조들의 펜션)등이 더 많다면 파산보호법을 사용할 수 있다.

fsp@dkpvlaw.com
808-599-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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