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일이상 정학처분 줄인다

2019-07-02 (화)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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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교육국, 학생 징계규정 완화

▶ 무기·폭력 등 심각한 범죄 아니면 가능한 20일내로

뉴욕시가 앞으로 공립학교에서 20일 이상 내려지는 정학 처분 징계 규정을 완화키로 했다.

뉴욕시 교육국에 따르면 학교 폭력과 무기 소지 등 대단히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정학 처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도록 학생 징계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교육감 정학의 경우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최대 1년까지 등교를 금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킨더가튼~5학년 학생에게 대안 교습장소에서 수업을 받게 하거나 6~12학년 학생에게 대안 러닝센터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폭발물과 모조 총기 등의 사용 또는 무기 소지, 불법 마약판매 및 배포, 다른 학생 또는 교직원 상해 및 상해 시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새로운 징계규정은 20일 이상 정학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잘못을 최대한 제한하고 되도록 짧게 정학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20일 이상 정학 처분이 필요할 경우 교육국 지정인이나 산하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OSYD)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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