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헤이워드시, 집주인 세입자간 '강제중재' 규정

2019-06-25 (화)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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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5% 이상 렌트비 인상시

헤이워드시가 연 5% 이상 렌트비 인상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강제중재를 하는 규정(regulations)을 지난 18일 승인했다.

이 규정은 정부 바우처로 렌트비를 지불하는 이들의 차별을 금지하고, 법령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세입자를 임대인이 보복하지 못하도록 보호했다. 또한 렌트비를 내지 않거나, 범죄에 연루되거나, 임차조건을 위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보호조치는 1979년 이전에 지어진 다세대주거용(multi-unit residential) 건물에 적용되며 주법에 따라 일반 주택과 콘도는 제외된다. 그러나 집주인은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사갈 경우 시세가격으로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다.


한편 일부는 1983년 조례를 수정변경하는 이 법안이 세입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5% 대신 소비자물가지수(CPI) 인상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사이트 질로우(Zillow)에 따르면 헤이워드 일부지역 1베드룸 아파트 렌트비는 1,800달러, 2베드룸은 2,600달러이며, 전년 5월 대비 CPI는 1.8% 상승(주 노동국 통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 규정안을 지지한 세입자분쟁해결 비영리단체인 ‘프로젝트 센티널(Project Sentinel)’의 에밀리 히스롭은 “이는 헤이워드 주민들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중재는 분쟁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으로 인해 중재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턴트 등을 포함해 매년 35만8,000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

새로운 렌트안정화와 테넌트보호 규정(new Residential Rent Stabilization and Tenant Protection Ordinance)은 25일 시의회서 보완을 거쳐 통과되면 7월 25일부터 효력이 발효된다.

현재 헤이워드에는 2만2,237 주거용 렌탈 유닛이 있다. 2017년 조사에 따르면 헤이워드 테넌트의 55%는 가구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헤이워드시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7년 세입자 중간소득은 25% 상승한 반면 이기간동안 렌트비는 46%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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