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의료과실 1,230만달러 배상하라” 법원, 어린이에 화상 입힌 매디건 육군병원에 판결

2019-06-21 (금)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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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우드 인근 루이스-맥코드 통합기지(JBLM)의 매디건 육군병원이 4년전 의료사고 피해 어린이에게 1,23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신원이 B.J.P로만 알려진 이 어린이는 지난 2015년 9월 2일 매디건 육군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을 받던 중 쓰고 있던 마취용 마스크에 불이나 얼굴에 큰 화상을 입었다. 어린이는 하버뷰 메디컬 센터 화상병동으로 옮겨져 22일간이나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얼굴 재건수술 등 지속적인 치료와 수술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시 이 어린이가 쓰고 있던 마스크에 마취 전문의가 마취제를 투입하던 중 수술 담당의가 전류가 흐르는 기기를 작동, 마스크에 불이 붙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지법의 로널드 레이튼 판사는 존 호튼 소아과 수술의사와 필립 쿠엔카 마취전문의가 화재 위험을 간과하는 등 의료진의 과실이 사고의 유력한 원인“이라며 1,23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피해 어린이 가족은 사건 발생 후 매디건 육군병원을 제소했지만 정부측은 책임을 회피해 왔고 담당 의사들도 4년 가까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족은 당초 병원 측에 최고 3,0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튼 판사는 판결문에서 매디건 육군병원이 화상을 입은 어린이에게 930만 달러를 배상하고 그의 아버지 타일러 포터와 어머니 아마니 포터에게도 각각 150만 달러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포터부부는 이 사건 이후 잦은 언쟁으로 부부 관계가 악화됐고 결국 최근 이혼했다. 피해 어린이는 현재 어머니와 함께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에서 살고 있고 아버지 포터는 현재 JBLM에서 복무 중이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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