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서 난동 부린 한인, 최대 20년 형 선고 예상
2019-05-24 (금)
지난 2월 호놀룰루를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하와이안항공 HA 459편 여객기내에서 만취 난동을 부려 체포됐던 한인 김씨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7월 열리게 되는 공판에서 최대 20년 형을 선고 받게 됐다.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난동과 승무원 업무 방해 행위는 최대 징역 20년 또는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지난 2월 25일 호놀룰루에 도착했던 김씨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하면서 출국편 마련을 위해 연방구치소에서 이틀간 구금되었다.
28일 출입국 관리들에 의해 여객기에 태워진 김씨는 당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위스키 한 병을 모두 마시고 술에 취해 동승한 어린이에게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씨가 어떻게 면세점에서 술을 구매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김씨의 난동으로 여객기는 출항 4시간 만에 호놀룰루 공항으로 회항하면서 탑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에 탑승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또한 회항으로 인해 하와이안항공은 17만 2,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어 김씨의 배상금 역시 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 측은 김씨에 대해 미국에 입국하거나 시민권 신청 등이 모두 금지 될 것이라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앞으로 영원히 미국에 머무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