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마추어가 보는 미국역사 (256)Watergate 민주당 사무실 잠입사건 ④

2019-04-29 (월) 조태환/ LI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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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와 비교해보면 Nixon 은 “영국신사!”
일부 여야의원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이 탄핵결의를 하는것을 보고 많은 미국민들은 감동을 받았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법사위 결의의 “공평성” 과 “관대성” 에 대해서도 감명을 받았었다고 한다. 법사위원회는 비공개 청문회때에 제기되었던 Cambodia 비밀 폭격문제, “탈세,” 주택들 개량에 과도하게 사용된 비용등은 탄핵사항에서 제외 시켰었다. 정치에서는 “선례”가 아주 중요시 되는데 이때 Nixon 의 “탈세”를 탄핵사항으로 포함시 키지 않았던 것을 “선례”로 들먹이며 요즘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것 처럼 Donald J. Trump 대통령이 설령 탄핵이 되더라도 “탈세” 때문에 탄핵될수는 없는것 이라고 Trump 측의 변호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Nixon 대통령의 “파면”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할 태산이 두개나 있었다. 형사재판의 원칙을 적용해보면 유죄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Nixon 탄핵의 경우에는 철통같은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하원 법사위의 탄핵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 될수 있는지 여부가 첫번째 통과 해야할 관문이었다. 설령 하원이 탄핵을 하더라도 “상원재판소” 에서 3분지2로 “유죄” 판결이 내려 질지 여부가 두번째 통과 해야할 관문 이었다. Lincoln 대통령 암살후 그를 승계했던 3류급의 제17대 Andrew Johnson 대통령 도 1868년에 한표의 부족으로 탄핵파면을 면했던 선례를 믿었던 탓이었던지 Nixon 이 자신도 탄핵파면을 면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온나라가 혼동스러운 고민에 빠져있던 때에 대법원이 길잡이처럼 때에 맞는 판결을 내려 주었다. 대법원은 7월 24일에 Nixon 은 나머지 녹음 tape 를 제출해야만 한다고 판결 하였다. 이제는 Nixon 이 더 숨을수 있는 구멍이 다 막혀버린 것이었다.


Nixon은 8월 5일에 “1972년 6월 23일의 녹음 tape 는 내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것 과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라고 발표하였다. 이날의 녹음tape에는 Nixon 이 Haldeman 에게 CIA 에게 명령하여 FBI 가 Watergate 잠입사건 수사를 중지시키도록 하라고 지시 하는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었다. Nixon 의 “유죄”가 분명하게 입증된 것이었다.
이제는 대통령이 사퇴 할수밖에 없는것이 분명해졌다. 그날밤에 James R. Schlesinger 국방부장관은 모든 미군사령관들에게 국방부장관의 공동서명이 없는 대통령의 군출동 명령을 집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령하였다. 미국역사상 처음 있었던 국방부장관의 특별한 명령이 었었다고 한다.

그 다음날인 8월 6일에 Nixon 은 각부장관들에게 자신이 대통령직을 사임하지 않을것이며 국회는 탄핵절차를 밟아야만 한다고 통보하였다. 8월 7일에 국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세 공화당 국회위원들인 전 공화당 대통령후보 Barry Goldwater 상원의원, 공화당 원내총무 Hugh Scott 상원의원, 하원의 공화당 원내총무 John Rhodes 하원의원이 Nixon 을 방문하고 Nixon 이 국회에서 신망이 없음을 알려주었다. 그들은 Nixon 을 하원이 탄핵할 것이며 상원도 유죄결의를 하게될것 이라고 얘기해 주었다.

그 다음날인 8월 8일에 Nixon 은 TV 방송으로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974년 8월 9일에 사퇴서에 서명함으로써 Nixon 은 임기중에 자퇴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Nixon 의 자퇴가 더이상 국정의 혼선을 피하기 위한 그의 “애국심”의 결과이었 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닐 것이다. “파면”된 대통령은 년금과 계속적인 경호등 전대통령에 대한 모든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손실을 저울질했던 결과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에도 일리는 있어 보인다. Nixon 때까지 “탄핵”을 받은 사람들은 태통령들을 포함하여 12명이었는데 막상 파면이된 사람들은 4명뿐이며 대통령은 한명도 파면은 되지 않았었다.

Nixon 이 사퇴한후 한달만인 1974년 9월 8일에 Ford 대통령은 Nixon 을 사면하였었다. 원래 “대통령의 사면”은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것으로 알고있던 법조인 들을 포함한 모든 미국사람들은 재판을 받지도 않은 Nixon 에게 내려진 Ford 의 사면에 경악 하였었다. 어떤 사람들은 Nixon 이 Ford 를 부통령으로 지명 하였을때 사면을 전제로한 “묵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었다. 그와같은 주장에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
지금까지도 어느쪽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일부 보수주의자들 중에는 Ford 대통령이 “사면”을 유죄선고 이전에도 내릴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절대적”인 것으로써 아무도 간섭할수 없는 일이며 대통령이 자기 자신도 사면해줄수 있는것 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최근에 Trump 의 개인변호사를 하고 있는 전 뉴욕시장 Rudolph Giuliani 변호사는 Trump 가 유죄언도를 이미 받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받을 모든 측근인사들을 사면해 줄것이며 퇴임전에 자기 자신까지 사면해 둘것이라는 어거지 법률해석을 내어 놓고 있다.

Ford 는 대통령의 자진사퇴로 초래될 국정의 혼란을 피하고 국민들의 화합을 위해 Nixon 의 사면이 불가피 하였다고 말했었지만 유죄선고 전에 내려진 “사면”을 받아드리면 당사자가 유죄임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 Ford 의 사면으로 미국은 몇달 더 계속되었을 혼란을 피하였고 Nixon 도 엄청난 변호비용 을 피하기는 하였 지만 그 자신의 “무죄”임을 역사앞에 변론할 기회는 영원히 포기 하였었다. 자진사퇴후 Nixon 의 “명예”는 서서히 회복되었었고 말년에는 보수 노정객으로 인정을 받았었다.

엊그제 2019년 4월18일에 발표된 Mueller 특별검사의 보고에 의하면 Trump 대통령 은 Nixon 보다 훨씬 더 많은 탄핵을 받을수도 있는 “범법”을 이미 한것 같은데 Trump 의 “천박하고 쌍스러움”에 비하면 Nixon 은 “영국신사” 같은 사람이 었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도 든다.

Nixon 의 “탄핵”은 차츰 권력의 강화로 제왕적인 대통령이 되어가고 있다고 우려되었던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제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국의 정치원리인 삼권분립이 재활 되는 계기도 되었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시계의 추가 구조적으로 강력한 영도력을 발휘 할수없도록 되어있는 국회쪽으로 너무 흘러갔다고 우려하기도 하였었다고 한다. Nixon 의 탄핵은 궐력의 분권과 행정제도의 개혁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었다. “개혁”들의 영향은 미국내의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국회는 이미 Nixon 재임중인 1973년 11월에 대통령의 veto 를 초월하여가며 “War Powers Resolution” 을 입법하여 대통령이 외국에 병력을 출동시키거나 병력배치를 크게 변동할 경우에는 국회에 48시간안에 보고 하도록 하였으며 만일 국회가 60일안에 병력배치를 찬동하는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병력배치를 취소하도록 하였다.

1973, 4년 사이에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제한을 하는 법률들이 입법되어서 1974년 7, 8월에 있었던 Cypress 의 위기에 미국이 손을 쓸수 없도록 되었었다. 1974년 가을에는 CIA 의 활동을 제한하는 입법도 되었다. Ford 대통령의 재임시인 1975년에는 Angola 에 내분이 일어났을때에 미국이 전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미국 무기수출에 대통령의 재량권을 대폭 제한하는 입법도 하였다. 대통령의 국제협약 체결권도 제약되었으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조차도 심각한 제한을 받았었다고 한다.

<조태환/ LI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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