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국, “홍역 백신접종 기록 미보고”
▶ 학부모, 뉴욕시 상대 백신접종거부 권리 침해 소송
뉴욕시가 홍역 백신접종 기록을 보고하지 않고 있는 브루클린의 유대계학교를 폐쇄 조치했다.
뉴욕시보건국은 15일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의 유니이티드 탈무디칼 아카데미를 백신접종 기록을 제공하지 않아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9일 ‘홍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브루클린 특정 지역에 대해 강제 백신접종 명령을 내리고 위반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학교도 폐쇄시킬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시보건국은 강제 백신접종 명령이 내려진 이른바 초정통파 유대교 구역브루클린 지역의 23곳 예시바(유대인의 전통적인 교육기관)와 데이케어 프로그램에 위반사항을 알린 상태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329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강제 백신접종 명령이 내려진이후에도 77명이 홍역에 전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홍역비상사태’ 선포와 관련 브루클린의 학부모 5명은 15일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법원에 이날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뉴욕시는 종교적으로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며, 백신 접종 강요로 인해 아이들을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에 홍역 비상사태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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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