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고 나면 정지원 변호사를 찾으세요”

2019-04-10 (수)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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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탐방/ 소통 채널이 확실한 사고상해 전문 ‘정지원 변호사사무실’

▶ 풍부한 경험과 사고상해 전문지식 갖춰

“사고 나면 정지원 변호사를 찾으세요”

최근 베이사이드 에 사무실을 연 사 고상해 전문 정지 원 변호사

풍부한 법정 출두 경험과 사고상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겸비한 정지원 변호사가 퀸즈 베이사이드에 사무실을 열었다.

정 변호사는 교통사고와 낙상사고, 의료사고 등 모든 사고상해 케이스뿐만 아니라 법원 출두를 필요로 하는 각종 민사소송 케이스를 다루는 전문인이다. 정 변호사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미국에 왔지만 확실한 영어와 한국어를 구사하고 미국과 한국의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보기 드문 1.5세다.

뉴저지 릿지우드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언론계 분야에서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시라큐스 대학 S.I. 뉴하우스 스쿨에서 신문방송학과를 공부했다. 그 후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언론사에서 뉴스앵커와 기자로 활약하며 뉴욕시청과 법원 출입기자로 명성을 떨친 뒤 법학박사(J.D.) 학위를 받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언론계에 일하면서 변호사에 대한 한인들의 가장 큰 불만이 ‘케이스를 맡기면 변호사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며 “그래서인지 의뢰인들로부터 ‘소통 채널이 확실한 변호사’로 알려지는 것이 제 사무실의 모토”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lawyer’라고 부르지만 법원에서는 변호사를 ’counselor’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문제에 대해 서로 신뢰하며 의논할 수 있는 ‘조언자’”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철저한 사실 조사와 법률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케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겠지만 케이스가 성립이 안 될 때 이를 신속하게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것도 변호사의 책임”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사고상해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거의 매일 뉴욕시 곳곳의 법원을 출근하다시피하며 민사소송에 대한 절차를 피부로 체험했다.

“맨하탄과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낫소 카운티에 있는 뉴욕주 법원이 제 사무실이었습니다. 가끔씩 밤에는 소액재판법원에도 출두했구요.” 정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 뒤지지 않는 법률 지식과 한인 의뢰인들의 입장과 문화를 헤아리는 변호사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718-224-5339. The Law Office of Jee Won Jung, PLLC., 218-14 Northern Blvd., Suite 102, Bayside, NY.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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